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안내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간혹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실 때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에게 교통범칙금 미납금액이 있는지, 최근 단속내역에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및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조회 방법

범칙금 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PC로 조회/납부를 원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되며,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조회 및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간편인증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로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 범칙금 종류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반한 키로수와 오토바이/자동차에 따라 구분되어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벌점은 20km~40km는 15점, 40km~60km는 30점, 60km이상은 60점의 벌점이 범칙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1.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20km이하는 3만원~5만원, 20km~40km는 5만원~7만원,40km~60km는 6만원~8만원, 60km이상은 9만원~11만원입니다.

2. 승용차
승용차 범칙금은 20km이하는 4만원~7만원, 20km~40km는 7만원~10만원,40km~60km는 9만원~12만원, 60km이상은 13만원~16만원입니다.

3. 승합차
승합차 범칙금은 20km이하는 승용차와 같이 4만원~7만원으로 동일하며,
20km~40km는 8만원~11만원, 40km~60km는 10만원~13만원, 60km이상은 14만원~17만원으로 승용차보다 1만원씩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