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란?

예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술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 금융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자로는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여야하며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제한조건

긴급 생활자금 용도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자여야하며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조건이 제한됩니다.

또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진예술인 및 재외국민도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용도

대출 용도의 경우 의료비, 부모요양비, 긴급 생활자금, 장례비, 결혼자금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상환이 완료된 대출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하지만,상환 전에는 상품별 중복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긴급 생황자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최소 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측정되어 의료비 및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은 최대 700만원 이내로 한도 측정이 됩니다.

이율

기본 이율은 2.5%이며, 연체이율은 3% 가산되어 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