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아동의 양육을 도와주거나 가사 일을 도맡아 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 시행하는 조부모돌봄수당, 경남형 조부모돌봄수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여야 하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아야 합니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촌 이내 이므로 손자, 손녀 뿐만 아니라, 조카를 돌봐주는 분들도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 주소지가 다른 조부모들이 돌볼 때에는 아쉽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그리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 계획서와 서약서 등의 서류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50%
    1인 가구 : 3,116,838
    2인 가구 : 5,184,233
    3인 가구 : 6,652,244
    4인 가구 : 8,101,446
    5인 가구 : 9,496,032
    6인 가구 : 10,841,972

중위소득 확인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을 하며 아이 1명당 돌봄비를 월 30만원 지급 합니다. 아이가 둘 이면 월 45만원, 아이가 셋 이면 월 60만원 지급 합니다.
  • 2026년 까지 해당 정책으로 5년 간 1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지원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1만 6000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일시 돌봄까지 해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를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합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등 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을 강화합니다. 거점형 야간 교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등 긴급 돌봄 제공 기관을 20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영아전담 아이돌보미는 2026년까지 11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시기

지원 시기는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문의처인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10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남형 손주 돌봄수당

  •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에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미만인 아이를 돌볼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손자 또는 외손주를 돌봄시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내용

전국민 정부 지원 정책>>

정부 지원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