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지방세 과세증명서란?

지방세는 다양한 세금 항목 중,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주민세, 재산세, 등목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정부24’ or ‘민원24’ 를 접속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or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3. ‘발급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신 분은 공동or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5. 로그인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세목별 과세증명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 한 후, 수령방법은 온라인 출력으로 선택합니다.
7. 페이지의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발급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오프라인 발급으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민원신청을 접수합니다.수수료는 약 8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근처에 무인발급기를 검색 후 발급이 가능하며, 약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팩스 발급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원본 제출이 아닌 팩스 제출이 가능한 경우,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화 후, 팩스로 발급받은 후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