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신청 안내

화물복지카드 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구축한 제도입니다.

주유시 금액이 할인되며 할인되는 금액은 환급금으로 들어오게됩니다. 현금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물복지카드 주요이점

*개인 사업자 혹은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가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으로 1인, 차량 1대 당 카드 1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 주유 할인,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 화물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물복지카드 신청 안내

1.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구입한 화물차주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사업자 등록을 받게 되면 유가 보조금 신청 자격을 받습니다.

3.자동차 등록증 사본, 화물운송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