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및 반기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하반기 3월 1일 -15일, 상반기 9월 1일 – 15일
정기신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합니다.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매년 5월 1일 – 31일입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치는 경우 6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감소되므로 5월 중 완료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오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기준과 지급액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홀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모두 7,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지급액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2.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포함되지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뜻합니다.
1.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3.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은 8월~9월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