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 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는 2004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 그 상한선을 초과해 부담하였다면 환급 해주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 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 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과하게 청구되는 경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조건

  • 사전 급여 :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 금액이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후 급여 : 환자가 개인 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초과금을 건강 보험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은 다음해 8월에 최종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로그인후 환급금을 신청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The건강보험 어플에서 환급신청하시는 방법은 어플 설치후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그 후 조회 선택 후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 후 환급받을 목록을 표시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환급금을 조회 해보시고 방문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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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지급일

  •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은 3년 이내 입니다.
  • 건강보험료 지급 일은 환급 대상자로 안내를 받고 환급 신청을 하면 이후 순차적으로 8월말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주의사항

  •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해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 상급 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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